부패 방지와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국민권익위원회와 위원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판단을 회피하고 공익제보자는 경찰로 이첩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단체 성명서>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한 판단은 회피하고 공익제보자 사건은 경찰로 이첩했다. 이번 결정으로 권익위는 부패 방지와 신고자 보호 담당 기관이 아닌 부패 방관과 신고자 처벌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상실한 권익위는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 해야 할 것이다.
권익위는 무려 6개월이 넘도록 사건을 끌다가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유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방심위에 송부했다. 류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초기부터 지금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정황이 하나둘씩 밝혀졌다. 방심위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안 직원이 이를 보고 한 후 류 위원장이 ‘극찬’했다고 한다. 2023년 9월 27일에는 방심위 사내 게시판에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왜 심의를 회피하지 않냐는 내용의 글이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위원장 비서실의 조회기록이 찍혀 있었고, 다음날 비서실장은 게시글을 올린 직원에게 ‘글을 내리기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렇듯, 주변인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심의 전에 모르고 있었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과 대치되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건을 무책임하게 방심위로 송부했다. 지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눈치를 본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반면 ‘민원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류 위원장이 주장한 ‘민원인 정보유출’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것을 걸고 ‘민원 사주’ 의혹을 용기 있게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경찰에 판단을 넘긴 것이다. 공익제보자를 보호·보상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관인 권익위가 방심위 직원들을 압수수색 했던 경찰에 제보자의 사건을 이첩한 것은 권익위의 무능함과 무용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애초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될 수 없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4항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4항은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제보를 위한 개인정보 제출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권익위는 나서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자 보호 및 면책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공익제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 앞으로 청렴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공익제보는 더욱 위축될 것이며, 공익제보자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권익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부패 방지와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권익위는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하라!
하나,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반부패 전담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하나, 경찰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수사를 당장 중지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라!
하나, 국회는 권익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라!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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