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 소식 +더보기
- 21
- 5월
2025 결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처입니다.2025년도 공익법인 공시 관련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내용을 자료실에 첨부파일로 공유합니다.http://www.gobal1004.com/new/write_view.php?table=data&idx=1881. 연간기부금 및 활용실적명세서3. 재무상태표 기타 문의사항은 gobal2017@naver.com 또는 010-6705-1160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10
- 4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개소식 이지문 상임고문 축사
- 4월 9일(목) 공수처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본 단체의 이지문 상임고문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습니다.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익명신고센터' 본격 가동…"신고자 신원 보호"축사하는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 06
- 4월
본 단체 임미리 운영위원의 <유희 언니>의 서평에 셜록 조아영 기자의 온라인 탄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 본 단체의 임미리 운영위원이 진실탐사 그룹 셜록 최규화 기자가 쓴 책, <유희 언니>의 서평을 쓰면서 글 말미에 올해 이문옥 밝은사회상 보도상을 받은 셜록 조아영 기자의 탄원서도 함께 실었습니다.온라인 탄원 서명에 모두 함께 참여해 주세요.https://omn.kr/2hnhj
- 31
- 3월
[정기총회] 내부제보실천운동 2026년 제10회 정기총회 회의록
- [정기총회] 내부제보실천운동 2026년 제10회 정기총회 회의록
2026-07-07 14:10:31
[성명서] 병역특례 비리 공익신고, 구조적 미비점 개선을 촉구한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서병역특례 비리 공익신고, 구조적 미비점 개선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전문연구요원 병역비리 내부 공익신고 사건이, 병무청 조사와 경찰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른 보완수사를 거쳐 2026년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재송치되었다. 재송치가 곧 특정인의 위법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이 공익신고 내용과 병무청 조사·경찰 수사 결과 사이의 차이를 확인해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보완수사 끝에 사건이 다시 송치되었다는 것은 기존 조사와 행정처분 검토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과다.■ 사건의 경과 공익신고자는 표준 고발장 양식을 기초로 범죄사실과 증거들을 정리해 2024년 11월 25일 권익위에 신고했으나, 병무청은 최초 조사와 재조사 모두에서 신고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경찰도 참고인 조사 7차례 요청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전까지 외면했다. 사건이 ① 병무청의 「병역법」 위반 고발, ② 병무청의 재수사의뢰, ③ 공익신고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접 고발로 분리 처리되면서, ②는 입건 전 종결, ③은 불송치(각하)되어 병역의무자와 공모·은폐 관련 사실관계는 검찰의 종합 검토에서 빠졌다. 이후 검찰이 사업주와 회사만 송치된 ① 사건 결과와 불일치를 확인해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신고자가 해고 이후에도 전직 직원 진술과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협조한 끝에 해당 사실관계가 다시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재송치되었다.■ 우리의 요구 핵심은 재송치된 사실관계가 병무청의 행정처분 검토와 권익위의 공익신고 심사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며 홀로 자료를 모으고 반복해 문제를 제기해야만 사건이 진전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의 내용을 요구한다. 하나. 병무청은 검찰 재송치 사건의 송치 내용을 반영하여 병역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재검토하라. 하나. 병무청은 행정처분 검토 결과와 그 판단 근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하라. 하나. 병무청은 공익신고 사건 조사 시 신고자를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조사절차를 개선하라. 하나. 경찰은 공익신고자의 참고인 조사 요청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분히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병역특례 복무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라. 이번 재송치는 끝이 아니라, 부실했던 조사와 행정처분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한 사람의 공익신고자가 생업을 포기한 채 '슈퍼맨'이 되어야만 진실이 겨우 수면 위로 떠오르는 구조라면, 그것은 공익신고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병무청과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각자의 절차 안에서 온전히 매듭지어, 공익신고자가 홀로 짊어졌던 책임을 덜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이 함께 바로 설 수 있으며, 다음 신고자는 두려움 없이 제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7월 6일내부제보실천운동** 내부 공익신고자 이상돈 님은 이 사건의 해결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한 병역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을 통해 관계기관 및 언론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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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00:26:07
[성명서] 제보의 대가가 죽음이어서는 안 된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서] 공익제보의 대가가 죽음이어서는 안 된다 2026년 5월 21일, 경기 이천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년 5개월 전, 학교 행정실장의 횡령과 학교 관계자의 음주운전을 알렸다. 그가 말한 진실은 모두 사실이었다. 30억 원을 빼돌린 행정실장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진실을 처음 알린 사람의 자리는 사라졌다. 학교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가 병가를 쓴 문서를 문제 삼아 또 고소했다. 그의 책상은 동료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내부 전산망조차 연결되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다. 그는 휴직 상태였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의 형은 확정됐고, 그것을 알린 사람은 떠났다. 우리 사회는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너무 자주 이런 결말을 만들어 주고 있다. 비리를 알린 시민에게 가해자가 거꾸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보내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고 내용을 다투지 못하니 신고한 사람의 인격을 다투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법은 이런 보복성 소송을 '불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보자는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구하고, 직장과 시간과 건강을 잃으며 홀로 법정에 서야 한다. 지난해 9월에도, 직장 내 비리를 알린 20대 청년이 보복성 고발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8개월 만에 같은 비극이 반복됐다. 우연이 아니라 제도의 실패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보복성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라. 보복 목적이 분명한 소송은 본안 심리 이전에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가 겪고 있는 보복성 소송의 실태를 즉시 점검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과 보호조치에 적극 나서라. 하나,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비리를 알린 교원이 보복으로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독 책임을 다하라. 용기 낸 한 사람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떠난 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동료 교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지키고 있는 모든 공익제보자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5월 22일 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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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5:19:42
[성명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입막음' 보복 고소를 규탄하며, 조아영 기자의 불기소를 촉구한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입막음' 보복 고소를 규탄하며,조아영 기자의 불기소를 촉구한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조아영 기자는 2025년 8월, 초등학생 시절 피겨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한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10년만에 세상에 전했다.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학대의 트라우마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아 왔고, 빙상연맹의 구조적 은폐 의혹 속에서 10년 넘게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려 왔다. 조아영 기자는 굳건한 카르텔에 맞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보도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교묘하게 법을 악용했다. 아동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2항을 역이용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보도한 조아영 기자를 고소한 것이다. 피해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기자의 취재에 동의를 했음에도 가해자는 이 법을 문자적으로 이용하여 보복 고소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경찰은 보도의 공익성과 사건의 맥락을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조아영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공익을 위해 헌신한 언론인이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보복 고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이 법을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법이 가해자의 방패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 사회의 정의는 사라진다. 우리는 이러한 적반하장식 보복 고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경찰의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피해자들이 오랜 고통을 딛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리는 데 동참했음에도, 경찰은 사건의 맥락과 보도의 공익성을 외면하고 기자를 범죄자 취급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공익 언론의 역할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셋째,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촉구한다. 가해자인 코치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 가해자의 만행을 세상에 알린 기자가 같은 법정에 피의자로 서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검찰은 이 보도의 공익성과 정당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즉각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2항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 법은 오히려 가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성인이 된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가해자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려 할 때, 법이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공익 언론의 역할이 온전히 보장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째, 공익제보자와 그 조력자에 대한 보복 소송이 근절되어야 한다. 가해자들의 무분별한 보복성 소송은 진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가장 비열한 수단이다. 만약 공익을 위해 진실을 밝힌 언론인이 법의 처벌을 받는 선례가 남는다면, 자신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를 세상에 고발하려는 피해자들은 사라질 것이다. 사법 시스템이 가해자의 보복 소송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 연서(가명) 씨는 "진정한 피해자 보호는 가해자의 이름을 가려주는 일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한다. 피해자가 기자의 처벌을 걱정하며 탄원서를 써야 하는 이 현실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속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권력 있는 가해자들의 입막음 보복 소송이 사라질 때까지, 용기를 낸 피해자들과 그 곁을 지킨 조력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이 사건은 기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진실을 말할 권리, 피해를 알릴 권리, 그리고 그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30일 내부제보실천운동덧붙이는 글 | 셜록 조아영 기자 불기소 탄원 구글폼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oCPhB2kKc8b3i1gVgitzEk_iQ64AG86qbxeJE9F5lN-ovH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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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4:32:42
[공익제보/반부패 관련 단체 공동성명서] 차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진 반부패전문가를 인선해야 한다
[공익제보/반부패 관련 단체 공동성명서]차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진반부패전문가를 인선해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법적 임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확립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1조는 권익위가 국무총리 소속이나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을 명시한다. 이는 권익위의 존재 가치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적 독립성에 기반한 부패 통제 기능의 완결성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익위원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엄격성이 요구된다. 2. 최근 상황의 위법성 최근의 권익위 운영 실태는 입법 취지와 괴리되어 있다. 2024년 권익위 자체 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의 청렴체감도는 전년(80.3점) 대비 13.3% 급락한 69.6점을 기록했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조차 기관의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특히 2024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결정은 치명적 상처를 남겼다. 이는 반부패 총괄 기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3. 차기 위원장의 필수 요건 무너진 법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차기 위원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 진영 논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 인사여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해야 할 기관장이 임명권자의 정치적 방패막이로 기능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훼손이다. 둘째, 형식 논리를 넘어 실질적 법치를 구현할 반부패 전문가여야 한다. 법령의 흠결을 악용해 부패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적극적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의지가 필수적이다. 4. 결론 차기 위원장 선임은 단순한 보직 인사가 아닌, 국가 반부패 시스템의 복원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권익위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권익 보호자’라는 본연의 법적 지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기 원칙들에 부합하는 인사가 권익위원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2026년 1월 15일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 내부제보실천운동,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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