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 소식 +더보기
- 13
- 1월
[이문옥 밝은사회상] 제7회 이문옥 밝은사회상/보도상 시상식 성료
- 제7회 이문옥 밝은사회상/보도상 시상식이지난 1월 11일(토) 종로구 '문화공간 온'에서 성료했습니다.많은 응원과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30
- 12월
[이문옥 밝은사회상] 제7회 이문옥 밝은사회상/보도상 수상자 안내
- 2023 이문옥 밝은사회상/보도상 수상자가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이문옥 밝은사회상 대상1. 홍장원 님 : 전 국정원 1차장, 12.3 비상계엄 정치인 체포 지시 거부 및 폭로2. A님, B님 : 서울 C사립학교 채용비리 사건 공익제보 *이문옥 밝은사회상 특별상1. 김규현 님 :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 공익제보*이문옥 밝은 보도상1. 배승주 님(JTBC) : 군납비리 제보자의 보복성 제보 및 불법행위 사건 보도2. 이대욱 님(SBS) : '6인의 내부고발자들 - 세상을 바꾼 목소리' 기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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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이문옥 밝은사회상] 제7회 이문옥 밝은사회상 후보 추천 공고
- <제7회 이문옥 밝은사회상 후보추천 안내공고>○ 추천자격 : 누구나 ○ 추천대상 : 2024년 12월 기준 직전 지난 1년간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기업, 단체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윤리적행위 등을 고발한 내부제보자○ 심사기준 : 제보내용의 신뢰성, 사회에 끼친 영향, 제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추천기간 : 2024년 11월 28일(목) ~ 12월 25일(수)○ 접수방법 단체 홈페이지(http://www.gobal1004.com) 내부제보활동-단체소식에서 추천서를 다운받아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이메일(gobal2017@naver.com) 접수*파 일 명: 제7회_이문옥밝은사회상추천(추천자명).hwp*참고자료: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선정방법 : 본 단체 고문 및 상임대표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결과발표 : 2024년 12월 말 또는 2025년 1월 초 예정 *이문옥밝은사회상 상장과 상금 100만원 추천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또한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 :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처 (010-2058-3748)
- 28
- 11월
[이문옥 밝은보도상] 제7회 이문옥 밝은보도상 후보 추천 공고
- <제7회 이문옥 밝은보도상 후보추천 안내공고>○ 추천자격 : 누구나 ○ 추천대상 : 2024년 12월 기준 직전 지난 1년간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기업, 단체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윤리적행위 등을 고발한 내부제보 및 내부제보자 관련 기사를 보도한 기자○ 심사기준: 공익제보 사건이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주었던 점, 제보자 보호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추천기간 : 2024년 11월 28일(목) ~ 12월 25일(수)○ 접수방법 본 추천서 양식을 통해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이메일(gobal2017@naver.com) 접수 *파 일 명 : 제7회_이문옥밝은보도상 추천(기자명).hwp*참고자료 : 관련 보도 기사(반드시 첨부)○선정방법 : 초빙 심사위원, 본 단체 고문 및 상임대표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결과발표 : 2024년 12월 말 또는 2025년 1월 초 예정 *이문옥밝은보도상 상금 50만원 추천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또한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 :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처 (010-2058-3748)
2024-10-10 12:05:57
[성명서] 경찰과 국민의힘의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단체 성명서
경찰과 국민의힘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들에 대한탄압 및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 <경찰과 국민의힘의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단체 성명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워원장(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통해 세상에 밝혀진 지 9개월이 넘었다. 긴 시간이 지난 결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방심위로 송부되어 ‘셀프 조사’를 받게 되었다. 반면 공익제보자들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명분으로 경찰에 넘겨졌고,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당했다. 최근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격과 음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다는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경찰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공익제보자들은 제보 후 각종 탄압과 공격을 겪었다. 의혹의 당사자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적반하장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방심위 내부에는 특별감찰반을 꾸려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7개월 넘게 조사를 끌다가 지난 7월 9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의혹은 ‘셀프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공익제보자들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건은 경찰로 이첩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공익제보자들을 경찰로 넘긴 것이다. 경찰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수사는 속전속결이었다. 제보자들의 통신내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지난 1월 15일에는 제보자 색출을 위해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9월 10일에는 또다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사무실을 비롯해 제보자들의 집까지 압수수색했다. 권익위의 직무유기와 경찰의 편파 수사 속에서 제보자 3인은 신분을 스스로 공개하며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개최했다. 공익제보자는 신분이 노출될 시 각종 불이익과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도 이점을 감안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사주’ 의혹의 제보자들은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위험을 무릅쓰고 신분을 공개해야 했다. 언제까지 제보자들은 인생을 걸고 공익제보를 해야 하는가? 반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아직 소환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 결국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규탄하며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2일, 류희림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이튿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시민단체들을 “허위 사실을 기정사실화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시의원이 류희림 위원장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어처구니없다. 국민의힘은 사건 초기부터 공익제보자들을 공격해왔다. 2023년 12월 26일, ‘민원사주’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공익제보자를 겁박했다. 지난 9월 26일에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개인정보 사찰을 시도하고 공유했다.”라고 하며 “민주당, 방심위, 정보기관이 연루된 조직적 신상 털기와 정치공작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익제보자들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하고, 나아가 검색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 유출 과정에 민주당이나 정보기관 등이 개입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느냐”라고 말하며 ‘정보기관 연루설’까지 주장하는 게 현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수준이라는 사실이 한심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공익제보자들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들은 편파 수사와 공격에 시달리고 있지만 불법 의혹의 당사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아직도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찰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하나,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탄압과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하나, 경찰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탄압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하나, 류희림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민원 사주’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하나, 국회는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경찰의 편파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2024. 10. 10.내부제보실천운동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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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11:15:21
[성명서] 성남시 채용비리 공익제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성명서
성남시 채용비리 공익제보자가 성남시와은수미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성남시 채용비리 공익제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성명서> 지난 25일, 성남시 채용비리 공익제보자 A씨가 성남시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성남시와 함께 은 전 시장과 전 공보비서관 B씨에게 각각 2천 5백만 원씩 총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제보자가 주장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소 아쉽지만, 공익제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남시 및 은 전 시장과 전 공보비서관 B씨는 즉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성남시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성남시의 채용비리 문제와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자료 거래 사건 등을 용기 있게 공익제보했다. 제보를 통해 성남시의 각종 부정부패가 세상에 밝혀졌지만, 정작 A씨는 각종 탄압과 음해에 시달려야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 공보비서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A씨가 성남시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공익제보자를 했다는 취지의 A씨를 흠집냄으로써 공익제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 은 전 시장은 개인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대외협력 업무를 맡은 적이 없었다며 거짓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남시는 A씨는 대외협력 업무경력을 삭제하기까지 했다. 전 공보비서관과 은 전 시장, 성남시 공무원들이 자행한 제보자 흠집내기로 인해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이번 판결은 A씨가 그동안 겪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제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다만, 공익신고의 사회적 의미를 감안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발생한 손해의 3배 까지를 배상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A씨의 공익제보로 성남시의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수사 정보 거래를 통해 부정 청탁을 들어준 은 전 시장은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청탁을 했던 경찰관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채용비리 등 사건의 많은 피의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공익신고 관련 부과된 추징금은 수억 원에 달한다. A씨의 공로를 봤을 때 이번 손해배상금 뿐 아니라 향후 보상금 및 포상금 또한 원활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판결이 더 많은 공익제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탄압으로 받은 피해를 배상받고, 국민들이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금이나 포상금 등 보상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공익제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법원이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2024. 10. 07.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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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07:25:07
[성명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판단을 회피하고 공익제보자는 경찰로 이첩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단체 성명서
부패 방지와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국민권익위원회와 위원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판단을 회피하고 공익제보자는 경찰로 이첩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단체 성명서>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한 판단은 회피하고 공익제보자 사건은 경찰로 이첩했다. 이번 결정으로 권익위는 부패 방지와 신고자 보호 담당 기관이 아닌 부패 방관과 신고자 처벌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상실한 권익위는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 해야 할 것이다. 권익위는 무려 6개월이 넘도록 사건을 끌다가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유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방심위에 송부했다. 류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초기부터 지금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정황이 하나둘씩 밝혀졌다. 방심위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안 직원이 이를 보고 한 후 류 위원장이 ‘극찬’했다고 한다. 2023년 9월 27일에는 방심위 사내 게시판에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왜 심의를 회피하지 않냐는 내용의 글이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위원장 비서실의 조회기록이 찍혀 있었고, 다음날 비서실장은 게시글을 올린 직원에게 ‘글을 내리기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렇듯, 주변인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심의 전에 모르고 있었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과 대치되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건을 무책임하게 방심위로 송부했다. 지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눈치를 본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반면 ‘민원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류 위원장이 주장한 ‘민원인 정보유출’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것을 걸고 ‘민원 사주’ 의혹을 용기 있게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경찰에 판단을 넘긴 것이다. 공익제보자를 보호·보상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관인 권익위가 방심위 직원들을 압수수색 했던 경찰에 제보자의 사건을 이첩한 것은 권익위의 무능함과 무용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애초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될 수 없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4항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4항은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제보를 위한 개인정보 제출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권익위는 나서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자 보호 및 면책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공익제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 앞으로 청렴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공익제보는 더욱 위축될 것이며, 공익제보자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권익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하나. 부패 방지와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권익위는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하라!하나,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반부패 전담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하나, 경찰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수사를 당장 중지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라!하나, 국회는 권익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라!2024. 7. 11.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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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3:59:29
[성명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에 대한 단체 성명서
권력에 굴복하는 권익위는 필요 없다!권익위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힘써라!<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에 대한 단체 성명서> 지난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며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인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제재 규정이 없다’라는 단순한 법리 검토와 해석으로 무리하게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것은 권익위가 권력에 굴복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권익위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면 공직자의 부인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알선수재죄, 직권남용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 권익위의 비상식적인 결정 이후, 사건 처리에 참여했던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은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지난 19일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많은 국민은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종결 처리가 언론에 보도된 후 권익위 누리집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영부인께 300만 원 상당 명품백을 선물하려 한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 “교사인데 교육감과 교장 배우자에게 300만 원짜리 명품백 선물이 가능한가.” 등 사건을 조롱하는 듯한 질문이 쏟아졌다. 더욱 우스꽝스러운 건 권익위의 답변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제한하지 않는다.”로 한결같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권익위의 신뢰도와 정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권익위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또한 권익위가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6월 24일, 일부 위원의 용기 있는 반발로 최종 의결서 통과는 불발되었다. 하지만 권익위가 지금처럼 권력의 하수인으로 남아 있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이라는 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권익위의 부재로 인한 피해는 특히 공익제보자들에게 가중된다. 현재 권익위는 공익제보자들이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부 기관이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법적·제도적 미흡함과 인력 부족 등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들은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다양한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최근의 행태를 보면 권익위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직무유기 상태다. 전 권익위원장인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겸직논란’부터 공익제보자 사건의 지연, 납득하기 어려운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 기각, 공익제보자 사건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등 최근 권익위의 모습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켰다. 우리는 권익위가 하루빨리 권력의 손에서 벗어나 공익제보자의 권익보호와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본래 임무를 수행하길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하나.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반부패 전담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하나, 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하나, 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이라는 본 역할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라!하나, 국회는 권익위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라!2024. 7. 3.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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