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굴복하는 권익위는 필요 없다!
권익위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힘써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에 대한 단체 성명서>
지난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며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인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제재 규정이 없다’라는 단순한 법리 검토와 해석으로 무리하게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것은 권익위가 권력에 굴복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권익위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면 공직자의 부인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알선수재죄, 직권남용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
권익위의 비상식적인 결정 이후, 사건 처리에 참여했던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은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지난 19일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많은 국민은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종결 처리가 언론에 보도된 후 권익위 누리집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영부인께 300만 원 상당 명품백을 선물하려 한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 “교사인데 교육감과 교장 배우자에게 300만 원짜리 명품백 선물이 가능한가.” 등 사건을 조롱하는 듯한 질문이 쏟아졌다. 더욱 우스꽝스러운 건 권익위의 답변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제한하지 않는다.”로 한결같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권익위의 신뢰도와 정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권익위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또한 권익위가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6월 24일, 일부 위원의 용기 있는 반발로 최종 의결서 통과는 불발되었다. 하지만 권익위가 지금처럼 권력의 하수인으로 남아 있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이라는 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권익위의 부재로 인한 피해는 특히 공익제보자들에게 가중된다. 현재 권익위는 공익제보자들이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부 기관이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법적·제도적 미흡함과 인력 부족 등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들은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다양한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최근의 행태를 보면 권익위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직무유기 상태다.
전 권익위원장인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겸직논란’부터 공익제보자 사건의 지연, 납득하기 어려운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 기각, 공익제보자 사건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등 최근 권익위의 모습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켰다. 우리는 권익위가 하루빨리 권력의 손에서 벗어나 공익제보자의 권익보호와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본래 임무를 수행하길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반부패 전담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하나, 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하나, 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이라는 본 역할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라!
하나, 국회는 권익위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라!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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