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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8 16:56
‘공익제보자 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64  

공익제보자 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내부제보실천운동의 성안 및 제안 법률안)

 

1. 기존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합, ‘공익제보자보호법을 신설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통합

2. 공익제보사건의 접수·조사·처리 및 국가 청렴정책을 총괄하는 독립적 지위의 청렴위원회 신설(대통령 직속, 조사권과 금융자료 조회권 부여)

3. 국회, 언론, 시민단체를 통한 내부 부정행위 신고도 공익제보로 인정

4. 변호사나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한 익명의 공익제보도 가능

- 익명의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재단 등에 공익제보상담지원센터 설립

5. 청렴위원회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위험을 피하고 조사 진행 방해요소 제거를 위해 법원에 현상변경행위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6. 이미 언론에 공개된 공익제보의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의 개연성이 드러난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함

7.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조사종료 시까지 형사소추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8.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중 불이익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행위를 한 자(피신고기관의 관련자 또는 피신고인)

9. 청렴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3년 이내, 매년 3회까지 부과 가능)

10. 공무원이 공공기관 내의 불법적 정치행위에 관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형법이나 군형법상의 기밀누설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11.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조치가 행해진 경우에는 직전 급여의 10년간 급여 합계액 법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피신고기관(법인)등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함

12.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그 발생한 손해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을 지도록 함

13. 공익제보자의 보호, 긴급구조, 소송비 지원, 피해예방 및 공익제보사건의 적정성 감시와 공익제보 관련 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무총리 인가의 공익제보지원재단을 설립

14. 1987년 이후 공익제보로 인해 국익증진 및 사회적 투명성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본 법 시행 이전의 제보라 할지라도 2018. 12. 31.까지 본 법의 보상금, 포상금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15.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보복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범위를 넓히며, 그 금액도 상향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