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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28 15:08
[성명서] ‘청부 민원’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단체 성명서
 글쓴이 : 내부제보운…
조회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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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4"><br></font></b></div><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5">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font></b></div><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5">‘청부 민원’ 의혹 공익제보자에 대한 겁박과 탄압을 중단하고</font></b></div><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5">금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font><font size="4">!</font></b></div><div style="text-align: center;"><b><br></b></div><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3">&lt;‘청부 민원’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단체 성명서&gt;</font></b></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nbsp;지난 25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보도되었다. 방심위는 지난 9월, 민원을 토대로 김만배-신학림씨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긴급 심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민원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제기했다는 것이다. 심의 결과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각 방송사에는 역사상 최고 수준인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nbsp;보도에 따르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친척은 물론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후배까지 광범위한 지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심지어 방심위 사무처 팀장이 류 위원장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민원 신청을 보고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류 위원장은 명백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하기 때문이다. 류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심의를 해야 하는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nbsp;이러한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은 용기 있는 공익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익명의 공익제보자가 류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류 위원장의 불법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다. 공익제보자의 제보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과 건전한 문화 창달”이라는 방심위의 목적에 맞게 류 위원장의 불법 행위를 제보함으로써 방심위 직원으로써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nbsp;하지만 과거 방심위에서 금번 사건과 동일한 ‘청부 민원’ 건으로 파면에 이르렀던 팀장급 직원이 있었던 전례에도 불구하고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퇴는 커녕 오히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범죄’라는 프레임을 제보자에게 씌워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찰반을 꾸리는 등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 또한 보도 자료를 통해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공익제보자를 겁박하고 있으니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이 공익제보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인지 한심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류 위원장 가족, 지인들에 대한 언론 취재로 의혹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지금 현재 여당과 류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겁박과 탄압이 아니라 신속한 의혹 해소와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류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nbsp;더불어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전임이었던 김홍일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속한 보호조치가 내려지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이 또한 공익제보자를 방치하는 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명백한 책임 방기가 될 것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nbsp;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b><u><font size="3">하나,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 색출 시도와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 씌우기를 즉각 중단하고 제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nbsp;</font></u></b></div><div><b><u><font size="3">하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금번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font></u></b></div><div><b><u><font size="3">하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 당장 금번 사건의 제보자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하라!</font></u></b></div><div><br></div><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5">2023. 12. 28</font></b></div><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5">내부제보실천운동</font></b></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