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공익제보자 중징계를 철회하고,
정부보조금의 방만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합뉴스 정부보조금 관련 공익제보자 중징계에 대한 내부제보실천운동 단체 입장문-
지난 10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정부보조금의 방만한 사용에 대한 공익제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 통신사 중 유일하게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공적자금으로서 사용과 책임이 더욱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에 따르면 연합뉴스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개발 시스템 일부 기능 누락, 단종기기 납품에 따른 저장장치 용량 증설 불가, 일부 사업 솔루션 방치 등으로 정부보조금이 방만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공익제보자는 2018년부터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으며, 연합뉴스 측은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에 대해 확인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해당 문제에 대해 인정하였음에도 사건을 축소하고, 감사보고서를 비공개 처리 하는 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고 하고, 이에 개선을 요구하였던 공익제보자는 감사보고서를 사내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이를 명분으로 제보자에 대한 중징계 등의 탄압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공익제보 이후 중징계, 전형적인 제보자 입 막기
공익제보자의 청원 및 이를 취재한 언론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2018년 11월 공식 감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이를 비공개 해왔으며, 연합뉴스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 용기 있는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의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를 무시해왔습니다. 심지어 대기발령, 승호정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불이익과 탄압을 자행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합뉴스는 제보자에 대해 감사보고서 무단 유출 및 삭제 지시 불응 등의 이유로 제보자를 정직 9개월 중징계 했습니다. 이러한 중징계는 지금까지 여러 조직에서 해왔던 전형적인 제보자 입 막기 식의 탄압으로 공익제보 이후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고, 제보자를 조직에서 제거하여 사건을 축소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측은 제보자에 대한 징계와 공익제보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사유가 감사보고서 유출이라는 점과 제보 이후 중징계라는 현 상황은 제보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됩니다.
연합뉴스는 제보자 중징계를 중단하고, 공적자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 공적 자금이 방만하게 사용되어, 특별감사로 문제가 확인 된 바 있다면, 공적자금 수령자는 투명하게 절차와 원칙대로 문제가 해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연합뉴스는 제보자 탄압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보여 지지 아니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연합뉴스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밝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공익제보가 존중받고, 연합뉴스의 정부보조금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 째, 연합뉴스는 제보자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제보된 공익제보에 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둘 째, 연합뉴스는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밝혀야 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내부제보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