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의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회부에 관한 내부제보실천운동 입장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근무 중 공정위 퇴직자 취업비리, 가습기살균제 등과 관련해 공익제보를 한 바 있는 유선주 전 국장에 대하여, 2019. 7. 25. 공직자 중앙징계심사위원회에서 정직2월의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면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0. 4. 27. 오전 11시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보호하고 장려할 의무가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익제보자인 유선주 국장에 대하여 등록심사의 잣대를 들이대는 행위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그간 우리 사회에서 행해진 내부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숱한 탄압의 역사와 형사고발, 징계조치 등의 전례(그 내부공익제보의 역사적 정당성은 오랜 고초의 시간을 거친 후 확인되어 왔다)와 함께, 가습기 독극물 살균제의 인체무해성 표시광고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서 면죄부를 주고, 그나마 뒤늦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에 관하여 시효도과로 모두 처분취소의 치욕을 당한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조치를 이유로 한다는 점,
그리고 유선주 국장이 관련 기업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의 심사 관여를 막기 위하여 제안한 제도적 개선은 현재 행해지지 아니한 반면에,
변호사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징계사유에 의한 정직 2개월의 징계기간이 경과하였고, 유선주 전 국장의 변호사 등록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함은,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이지메(따돌림)로 제도개선을 거부하고자 하는 현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006. 불법대출 피의자의 동생에 의한 접대골프 등의 향응수령과 아파트 제공을 받았던 군산지원 판사들에 대한 변호사 등록,
2008. 수사기밀을 누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검장 출신 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가혹행위로 피의자를 숨지게 한 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변호사에게 뇌물을 받은 국방부 법무관의 변호사 등록,
2015.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제주지검장 출신 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2016.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변호사 등록 등이 이어져 왔고,
2017. 5. 성매매를 저지른 전 부장판사에 대하여는 등록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아니하고 변호사 등록이 행해졌다.
검찰이 2018. 6. 20.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유선주 전 국장이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협조한 이후 공정위 간부들의 구속, 현직 부위원장과 국장의 기소와 직위해제, 전속고발권 상실 발표(2018. 8. 20.) 등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공정위 비리 파악에 협조하였고, 전면적 개선을 촉구한 유선주 전 국장에 대해 수십 개 이상의 갑질 신고가 행해졌고, 이에 따른 징계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유선주 국장의 비리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발의 초점은,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자 정권의 최고 권력실세라 할 수 있는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정위 비리에 대한 묵인과 방조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렇다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선주 국장에 대해 스스로 변호사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공익활동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권력의 감시 비판기능의 수행하였을 개연성을 오히려 높이 평가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권력에 의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내부제보자로써 열악한 지위에 처해있는 유선주 전 국장을 재차 나락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심히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던 비리 전관 법조인들에 대한 온화한 태도에 비추어, 심히 강압적인 행동으로 비추어 지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권력과 맞서 있는 자와 권력에 부화뇌동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른 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 변호사 등록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하며, 권력과 맞선 자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통하여 인격 평가를 함부로 행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누가 형식적 등록거부사유도 없이, 공익제보자인 유선주 전 국장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대한변협 회장은 등록심사위원회 회부를 즉각 철회하고 유선주 전 국장에게 사과해야하며, 권력에 야합하거나 권력을 이용하였던, 진짜 비리 법조인들에 대해 엄격히 등록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공익제보자 유선주 국장에 대한 등록심사위원회 회부를 철회하고 유선주 국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즉각 받아들여라!
하나, 권력에 야합하고, 권력을 이용하였던 진짜 비리 법조인들에 대해 엄격히 등록 심사하라!
2020. 4. 27.
내부제보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