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장애인복지관(성공회유지재단) 축제수입금 비자금 조성을 통한 법인전입금 사용에 따른 횡령 및 회계부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고발 기자회견문
종교재단의 지역사회 복지활동 이면의 회계부정행위,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할 때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하 성공회재단)은 기독교의 한 교파인 성공회가 만든 재단법인으로서 성공회 재단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재단이 전국 187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이하 용산장복)의 경우, 2009년 용산구청이 설립했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2020년 3월 위탁포기 예정) 성공회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하 성공회재단)이 운영하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이하 용산장복)은 지난 수 년 간 공식회계에 잡히지 않는 ‘비자금 통장’을 통해 행사 수입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용산장복은 2013년부터 매년 ‘The(더)함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행사 수익금 중 대부분이 시설회계가 아닌 성공회재단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용산장복 소속 사회복지사의 내부제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용산장복의 공식회계기록 외 성공회재단으로 송금된 금액이 50,219,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회계장부 조작에 따른 회계부정행위입니다.
그렇게 성공회재단으로 송금된 돈은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용산장복에 보내졌습니다. 성공회재단과 용산장복은 해당 수익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비자금 조성을 통해 법인으로 보낸 돈이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충당되는 것은 명백한 탈법이자 일종의 ‘돈세탁’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위반)
성공회재단은 이전에도 구리시립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형성하여 법인전입금을 납부하는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용산장복에서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반복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종교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은 장애인복지와 빈민활동을 위해 종교적 가치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회계장부조작 등의 회계부정을 통해 수익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용하는 사례는 공공연한 비밀로 행해져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종교법인의 헌신과 수고와는 별개로, 이번 사건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관행으로 통용해온 회계부정 구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귀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관행적 부정탈법행위는 용산장복만에만 해당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공회재단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공익제보자와 함께 축제 수익금 비자금 조성을 통한 법인전입금 사용에 따른 횡령 등 회계부정(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위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의 고발을 통해 그동안 종교재단의 지역사회 복지 활동 이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회계부정행위가 바로잡아지길 바랍니다.
2020년 2월 14일
내부제보실천운동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