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피아'-비리사학 유착의 뿌리를 파헤쳐 엄단하라
- 사학비리 내부제보자 유출한 교육부 공무원을 고발하면서
교육부 공무원이 사립대 비리를 고발한 내부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을 해당 대학에 알려준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내부제보 유출사례가 최소 5건이나 더 있었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왔다. 교육부 공무원의 내부제보자 신원과 제보내용 유출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소위 ‘부패방지법’) 위반이자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앞당기려는 우리 시대의 여망을 저버리는 심각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인식에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해당 공무원 등을 사법당국(세종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그 뿌리를 파헤쳐 근본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번 일은 '운이 나빠 들켜버린 사례'로 치부되고
말 것이다. '교피아(교육마피아)'라는 항언이 잘 말해주듯이, 교육부와 사학의 유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다. 그간 몇몇 비리사학의 문제가 오랜 시간 지속된 데에는 교육부의 미온적 대처 또는 비리사학 감싸기가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촛불명령에 의해 탄생된 이 정권 아래서도 교육부 관료들이 여전히 비리사학을
감싸주려고 한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내부제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내부제보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내부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을 유출한 공무원을 엄중 처벌하고
이번 사건이 일어난 사학비리 제보접수시스템의 관리를 강화하라.
하나.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이 사학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퇴직 이후 해당사학 취업
등으로 대가를 챙기는 ‘검은 커넥션’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라.
하나. 교육부는 최근 사학혁신위원회 발족 등으로 표명한 사학비리 근절의지에 상응하도록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비리사학과 손을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2018년 5월 2일
내부제보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