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혈세를 유출하는 원전 입찰비리 즉각 수사하라
- 효성중공업의 한수원 입찰담합과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한 갑질을 개탄하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서
효성그룹은 경쟁사인 LS산전과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 입찰에서 물밑 협상을 통해 입찰담합 및 납품비리를 주도한 사실이 최근 보도에 의해 확인되었다. 특히 원전과 관련한 비리는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효성중공업 내부 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과 원전감독법 등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회사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없다며 거부하자, 퇴출대상자로 낙인을 찍고 온갖 부당한 방법으로 괴롭히며 갑질을 일삼았다. 효성은 10억 원이 넘는 수주물량에 눈이 어두워 법을 어기면서 LS산전과 물밑 협상을 통해 입찰담합 및 납품비리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합법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수주에 성공할 수 있다는 영업담당자의 의견을 묵살하는가하면 그를 퇴출시켜 버린 것은 효성중공업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 내부공익제보자는 또한 담합을 주도한 김 모 영업팀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평일 근무시간 골프, 팀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 폭력행사 등 함께 개인적인 비위행위를 효성 내 감사 부서에 알렸지만(2013년 5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내부제보자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과거 15년 전부터 뿌리 깊은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고 한다.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만큼 검찰은 즉각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추가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법률’에 근거한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공적 자금을 허투루 집행하거나 재벌 대기업이 사실증명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조작하거나 집단 공모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올리고 있는 행위에 강력한 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는 재벌개혁의 시발점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한수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피해와 재난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한시적인 운용에 있어 안전 확보 문제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효성중공업과 관련한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과 연대하여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7년 9월 7일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백찬홍 이지문 한만수
고문 강만길 백낙청 신경림 이문옥 조정래 청화스님 함세웅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