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리합의’ 사건, 지시자에는 경고, 내부제보자에는 보직해임이라니...
- 국방부는 육군3사관학교 A소령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즉각 중단시키라
최근 육군3사관학교에 벌어진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사건과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린 대령에게는 솜방망이처벌을 내리면서, 막상 내부제보자에게는 가혹한 보복성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에 개탄하면서,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 교수인 여군 A소령은 피해자의 누나로 가장하여 성범죄사건을 대리합의하라는 상관 B모 대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의 전말을 내부제보했다. 이로 인해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국방부 인권과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진정서를 냈다. 또한 A소령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항고하고, 대리합의를 지시한 육군 대령 등을 직권남용과 무고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육군3사관학교는 성범죄 대리합의를 지시한 육군 대령에게는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처분에 그쳤으나, 막상 대리합의 지시를 거부한 여군 A소령에게는 교수보직해임 통지서를 보내 7월 25일 교수보직해임 심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항고가 진행 중이니 진상조사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보직해임을 운위하는 것은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명하복이라는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군의 각종 비리는 더욱 외부로 누출되기 어렵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군납비리가 고질병이 된 이유 중 하나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상관의 부당한 지시까지 무조건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A소령의 이번 내부제보는 더욱 값진 것이며, 군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도 내부제보는 군 내에서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육군3사관학교의 사후처리는 더욱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육군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이라는 조직이, 불의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단지 상관이라는 이유로 보호하기에 급급한다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철저히 감독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으로 만들어 나가야 마땅할 것이다. 특히 송영무 신임 국방장관이 국방개혁 6대 과제 중 하나로 "여군 인력 확대와 근무여건 보장"을 내세운 이후에도, 성범죄 무마를 내부제보한 여군장교에게 보복성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향후 추이를 주목할 것이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앞으로도 내부제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내부제보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방부는 육군3사관학교의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즉각 중단시키라.
하나. 국방부는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국방부는 진상결과의 책임자가 밝혀 엄중 문책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2017년 7월 24일
내부제보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