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제보자의 인권을 짓밟다니...
- 학교폭력 내부제보자의 실명 공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제보자 실명 공개’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경악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한 중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사와 학부모 간의 분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학부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비정규직 교사의 실명을 학교 측에 공개했다. 이에 내부제보 교사는 인사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권위가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셈이니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제보자의 정보 공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 기구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의 본연의 업무를 돕기 위해, 신변위협을 무릅쓰고 큰 도움을 준 내부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 어찌해서 합법적이란 말인가. 인권을 보호하고 익명을 보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에 반하는 행정처리를 한 것도 모자라, 이를 합법적이라고 강변한다면, 인권위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앞으로도 내부제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내부제보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제보자 실명 공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실명공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2017년 7월 11일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한만수 백찬홍 이지문
고문 강만길 백낙청 신경림 이문옥 조정래 청화스님 함세웅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