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와 ‘제왕적 대법원장제’ 철폐 등 법원민주화를 촉구한다.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부쳐 -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오늘(2017. 6. 19) 개최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적극 환영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 제왕적 대법원장제 철폐 등 법원민주화를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그 진상규명 방해 의혹 등을 통해 이미 대다수 법관들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면서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사법부 개혁이라는 도도한 역사적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면,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보다는 상급자의 눈치를 살피는 판결에 기울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법관들 역시 상사의 눈치나 살피는 월급쟁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들이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린지 오래이며, 실제로 법관들 사이에도 “내가 이러려고 사법고시 공부했나!” 하는 자조까지 없지 않다.
법관대표들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여, △대법원장의 사퇴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수습방안과 관련자 문책은 물론,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등 철저한 사법부 개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전국법관회의 개최는 2009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 내부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제기한 법관들의 내부공익제보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내부제보로 시작된 일련의 사태에 관한 논란과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했으며, 이에 일선 판사들은 조사 결과에 수긍하지 않고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음을 중시한다.
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는 지난 2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이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학술대회를 준비하자 법원행정처 간부가 일선 법관에게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내부제보자의 진술이 나왔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는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 수뇌부의 조직적인 부당개입도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말았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를 중시하여, 내부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진 법원 판사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5. 29일). 검찰은 마땅히 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사법부 개혁과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제왕적 대법원장제 철폐 등 법원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그 길만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법관대표들은 명심해주기 바란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앞으로도 내부제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내부제보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과 법관들의 신임을 잃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법관대표자회의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법부의 전면적 민주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검찰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3인에 대해 엄중 수사하여 책임자를 엄벌하라.
2017년 6월 19일
내부제보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