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실천운동 정관 일부 개정의 안
제안 배경
▷ 의사결정단계를 간소화하여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집행위원회 기구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 주문 사항
▷ 정관 제15조(권한과 의결사항)에 따른 정관 개정을 총회에 부의하기 위해 심의를 요청 드립니다.
구조문 | 신조문 | 비고 |
제15조 7항 | 제15조 7항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 |
제2절 | 제2절 | |
제21조 [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본 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집행하고 각 기구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은 상임대표 중 상임대표들간의 협의로 정하고, 상임대표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대표들 중에서 상임대표가 지정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상임대표, 각 위원회의 장과 사무처 책임자로 한다. | 제 21조 삭제 | |
4. 참고사항
▷ 이상의 내용은 2019년 2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심의, 결정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