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실천운동 정관 일부 개정의 안
개정 사유
▷ ① 단체 운영과 단체의 공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단체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익적 운영 등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총회 정족수를 과반이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②,③ 현재 상임운영위원회가 아닌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장을 추천받아
위원장을 선출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관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음.
④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 필수 정관 요건에 맞춰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2. 개정 내용
▷ 정관 제1절 제14조 1항
정관 제2절
정관 제4절 제 26조 3항
2-1. 조문순번 변경
▷ 제40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신설로 기존 제40조 조문순서를 순차적으로
후순위로 변경함. (단, 해당 각조의 조문내용은 변경 없음.)
3.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표
구조문 | 신조문 | 비고 |
제1절 제14조 1항 (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회원의 1/5로 한다. | 제1절 제14조 1항 (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회원의 과반으로 한다. | |
제2절 | 제2절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로 변경 | |
제4절 제26조 3항 | 제4절 제26조 3항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 제40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명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월이 경과한 후 ③ 기부금은 사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 | |
4. 참고사항
▷ 이상의 내용은 2018년 1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심의, 결정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