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내부제보실천운동 간사 이지윤입니다!
우리 단체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2월의 인터뷰 주인공은 이종헌 회원님입니다.
그럼 이종헌 회원님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볼까요?!
이지윤 : 이종헌 회원님 안녕하세요? 두번째 인터뷰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종헌 : 안녕하세요. 저는 LG화학 자회사 ㈜팜한농에 재직 중인 ‘이종헌’입니다.
저는 2014. 6. 5. 팜한농 산하 전국 7개공장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총 24건의
산재은폐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154,84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지윤 :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회원님은 '내부제보실천운동'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리고 동참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갖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종헌 : 알게된 것은, 팜한농의 불이익조치 및 해고 위협에 시달리던 중, 호루라기 재단에 도움을 요청 드렸고,
당시 호루라기 재단 이사 셨던 ‘이지문 대표’님의 도움으로 해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로도 ‘이지문 대표’님께는 꾸준히 연락드리고 있었고, 대표님의 소개로 내부제보실천운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공익제보자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에 맞서 싸우며,
스스로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단체라 생각되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윤 : 그렇군요. 얼마 전,2017. 12. 8.(金) 송년의 밤 내부제보실천운동에서 ‘이문옥 밝은 사회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소감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종헌 : 어떤 상이든 최초 수상이 더 뜻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많은 고초를 겪고 계시는 공익제보자 분들도 많은데,
미력한 제가 이런 크고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여 공익제보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문옥 밝은 사회상’을 주신 내부제보실천운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지윤 : 최근에 기쁜 소식이 들리던데요. 좋은 소식 널리 널리 전해 주세요.
이종헌 : LG화학과 팜한농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여 2018. 1. 1.자로 주소지와 인접한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 하였고,
2016년 평가등급도 ‘C’에서 ‘B’로 한 등급 상향 조정하였으며, ERP 등 전산 권한도 구미공장 이동 후, 정상부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지윤 : 정말 축하드려요! 혹시 내부고발 이후,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실 수 있었는지요?
이종헌 : 시민단체의 도움과 가족들의 격려, 응원이 있었기에
4년여간 LG화학과 팜한농의 극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힘겹지만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 지금보다 밝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또 LG화학과 팜한농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였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정교하게 보복하고 나오겠죠. 하지만 그때도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기에 전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見義不行則不義(견의불행칙불의)’ 옭은 것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면 불의를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지윤 :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세 차례나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상황을 겪으시면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종헌 : 지금까지는 호루라기 재단 ‘이해관 이사’님과 동률이었고, 한 번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더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3번 다 이겼지만, 달갑지 않은 영예입니다. 매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지만,
위원회에 조사권이 없어 회사에서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해 버리면 불이익조치를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임시 사법권 등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회사에서 위원회의 조사에 별반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고민하고 계시니, 차차 나아지겠죠.
위원회에 조사권이 없어 회사에서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해 버리면 불이익조치를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임시 사법권 등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회사에서 위원회의 조사에 별반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고민하고 계시니, 차차 나아지겠죠.
이지윤 :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내용에서,
회원님께서는 내부고발자들을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고 싶다고 하신 것을 봤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종헌 :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제보자들의 제보로 국가가 취한 유, 무형의 이득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들은 그 반대 급부로 조직의 끝없는 보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화웨이에서 공익제보자에게 파격 대우를 해 두 직급이나 승진시켜 주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대한민국에 이런 회사나 조직은 없군요.
상황이 이렇다면 말로만 공익제보자 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앞장 서공익제보자들을 공공기관 등에 흡수하거나
제2의 인생을 설계 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하여, 공익제보자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제보하면 늘상 보복당하고 가정 파탄나고 인생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만 지속된다면
앞으로 누가 사회나 조직의 부조리를 용감하게 지적하고 나서겠습니까?
사회의 빛과 소금인 공익제보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책들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부제보실천운동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계시는 이종헌 회원님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었는데요 :)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회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니 내부제보실천운동이 더 힘을 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내부제보실천운동의 인터뷰!
다가오는 무술년의 첫번째 인터뷰는 누구일까요? 1월호를 기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