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안인득 사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상식적인 정신질환자 처리는?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타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제압은 경찰, 정신질환자의 후송은 소방, 입원처리 등 행정절차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처리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모든 일을 경찰이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조차 경찰이 모두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이하의 업무처리입니다.
2. 묻지마 살인, 안인득 사건이 발생원인
2021. 5. 14. 매일경제 박홍주 기자님의 시가내용을 인용하면,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로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로인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율이 70.2%에서 31.5%로 급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입원을 해야 하는 정신질환자 38.7%가 국민들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묻지마 살인, 안인득 사건, PC방 살인사건 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처리의 문제점
가. 경찰내부망(현장활력소)에 전국 경찰관들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처리를 하려고 해도 입원 가능한 병원이 없어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글들이 11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나. 김해의 경우에도 2020. 11. 7. 이전에는 야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복 200킬로미터가 되는 사천, 고성, 진주로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응급입원을 시켰습니다. 정신질환자 1명을 처리하려면 현장 출동하여 정신질환자를 안정시키고, 관내뿐 아니라 부산, 경남 전 지역에 있는 정신병원 수십, 수백 군데에 전화를 하고, 가족 또는 지인들과 연락, 보건복지부의 24시 위기대응팀 등에 연락을 하고, 천만다행으로 병원이 지정되면 그곳까지 후송을 합니다. 대략 5~10시간 동안 자,타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순찰차 또는 지구대에서 “위험천만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경찰청에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요청
가. 2020. 11. 7. 정신병원이 없어 입원치 못한 정신질환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김해중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현장활력소에 게시를 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를 했습니다.
- 현장활력소 게시글 참조
28993 23) 응급입원 거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8515 24) 결국 18층에서 뛰어 내렸습니다.
나. 그 결과 경남청에서 관련부서 지휘관님들과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김해지역은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김해시 관내 00병원, 인접한 부산청 관내 00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 하지만 당시 제가 요구했던 것은 김해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것이며,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5. 왜 아직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결론은? “돈”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정신병원들이 응급입원을 거부하는 대부분의 사유는 “병실이 없다”입니다. 경남지역만 정신병원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급입원이 필요할 때마다 그 많은 병원의 병실들이 만원일까요? 그것은 100% 핑계입니다. 야간 당직의사가 없기 때문에 병실이 있어도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0인 이상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대형병원조차 의사의 야간당직비용이 아까운 것입니다.
의사의 야간 당직비용이 월 500만원 이상이 될까요? 그 비용 때문에 4만6천 지역경찰들을 개고생 시키고, 안인득 사건처럼 현장경찰관들이 피소를 당하게 하고, 경찰청장님께서 머리를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찰관의 막대한 피해가 500만원보다 못하는 것입니까? 경찰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이런 일들이 500만원보다 못한 것일까요? 이런 정신질환자들로부터 목숨을 잃는 국민들의 생명이 500만원보다 못한 것일까요?
6. 경찰청에서 해야 할 일
가. 국회에 법안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의료법 상에 200인 이상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대형정신병원의 경우 “야간 당직의사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만 한다”로 개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나. 보건복지부의 시스템 개선 요청
응급입원의 경우 자,타의 위험을 초래하는 정말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들이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야 하며,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입니다. 경찰청에서 개선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며,
현재 보건복지부의 “24시 위기대응팀”은 택시업체의 콜센터 보다 못한 부서입니다. 말만 위기대응팀이지 무용지물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관내 정신병원에 전화를 했지만 입원가능한 병실이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합니다. 해체가 답이며, 그 비용(1개월 임금, 사무실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등 수 억원)을 차라리 관내 정신병원 의사 야간 당직비용 500만원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에 당직의사제 요청
인권문제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사실상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일상 생활에 널려 있습니다. 잠재적인 안인득이 무고한 시민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언제 어디서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신병원에 당직의사를 두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라) 응급입원 의사 출동수당제
만약 정신병원에 365일 의사 당직제가 비용의 문제가 있다면, 김해의 경우 1개월에 1~5건 미만의 응급입원이 발생하므로 정신과 의사의 출동수당제(1건당 100만원 계약) 등의 차선책을 만들게 되면 전국적인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7.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장활력소 30385 “보건복지부의 얌체 짓거리”라는 게시글처럼 자치경찰일원화(경찰노비제)가 시행되면 정신질환자의 모든 업무처리와 이후 발생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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