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서
병역특례 비리 공익신고, 구조적 미비점 개선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전문연구요원 병역비리 내부 공익신고 사건이, 병무청 조사와 경찰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른 보완수사를 거쳐 2026년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재송치되었다.
재송치가 곧 특정인의 위법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이 공익신고 내용과 병무청 조사·경찰 수사 결과 사이의 차이를 확인해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보완수사 끝에 사건이 다시 송치되었다는 것은 기존 조사와 행정처분 검토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과다.
■ 사건의 경과
공익신고자는 표준 고발장 양식을 기초로 범죄사실과 증거들을 정리해 2024년 11월 25일 권익위에 신고했으나, 병무청은 최초 조사와 재조사 모두에서 신고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경찰도 참고인 조사 7차례 요청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전까지 외면했다. 사건이 ① 병무청의 「병역법」 위반 고발, ② 병무청의 재수사의뢰, ③ 공익신고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접 고발로 분리 처리되면서, ②는 입건 전 종결, ③은 불송치(각하)되어 병역의무자와 공모·은폐 관련 사실관계는 검찰의 종합 검토에서 빠졌다. 이후 검찰이 사업주와 회사만 송치된 ① 사건 결과와 불일치를 확인해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신고자가 해고 이후에도 전직 직원 진술과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협조한 끝에 해당 사실관계가 다시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재송치되었다.
■ 우리의 요구
핵심은 재송치된 사실관계가 병무청의 행정처분 검토와 권익위의 공익신고 심사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며 홀로 자료를 모으고 반복해 문제를 제기해야만 사건이 진전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의 내용을 요구한다.
하나. 병무청은 검찰 재송치 사건의 송치 내용을 반영하여 병역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재검토하라.
하나. 병무청은 행정처분 검토 결과와 그 판단 근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하라.
하나. 병무청은 공익신고 사건 조사 시 신고자를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조사절차를 개선하라.
하나. 경찰은 공익신고자의 참고인 조사 요청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분히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병역특례 복무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라.
이번 재송치는 끝이 아니라, 부실했던 조사와 행정처분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한 사람의 공익신고자가 생업을 포기한 채 '슈퍼맨'이 되어야만 진실이 겨우 수면 위로 떠오르는 구조라면, 그것은 공익신고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병무청과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각자의 절차 안에서 온전히 매듭지어, 공익신고자가 홀로 짊어졌던 책임을 덜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이 함께 바로 설 수 있으며, 다음 신고자는 두려움 없이 제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7월 6일
내부제보실천운동
** 내부 공익신고자 이상돈 님은 이 사건의 해결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한 병역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을 통해 관계기관 및 언론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