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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내부제보실천운동 2024 제8회 정기 서면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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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내부제보실천운동 2024 제8회 정기총회 자료집
- 온라인 진행을 위해 자료집을 공유드립니다.2024년에도 제보자들의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해함께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메일 : gobal2017@naver.com전화 : 02-6941-0116펙스 : 02-2278-3532주소 :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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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정기총회] 내부제보실천운동 2024 제8회 정기총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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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밝은사회상] 2023 이문옥 밝은사회상 수상자 안내
- 2023 이문옥 밝은사회상 수상자가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이문옥 밝은사회상 대상1. A씨 : 글로벌금융판매 판매대리점의 불법 보험 판매 행위 공익제보2. B씨 : 서울시 지하철 코로나 살균제의 위독성 및 위험성 고발 *이문옥 밝은사회상 특별상1. 김경한 님 : 중부대 회계부정 및 채용비리 사건 공익제보*이문옥 밝은 보도상1. 곽진웅, 박상연, 박기석 님(서울신문 팀)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재명 법인카드 사건 등 다양한 공익제보 사건을 기획 보도 2. 주현웅 님(일요신문) :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공익제보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심층 보도
2024-01-16 13:02:13
[성명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사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경찰에 대한 단체 성명서
경찰은 공익제보자 색출을 당장 중단하고 류희림 위원장을 즉각 수사하라!<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사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경찰에 대한 단체 성명서> 지난 12월 2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적반하장으로 제보자에게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수사를 의뢰했고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찰반을 꾸리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 힘 또한 가세해 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며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겁박했다. 정의롭고 공정한 경찰이라면 당연히 의혹의 당사자인 류 위원장을 압수수색하고 조사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식과는 정반대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해 방심위 내부를 압수수색 했다. 범죄자를 신고한 신고자를 먼저 수사하는 기가 막힌 형국이다. 지금 당장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 또한, 앞서 제기된 ‘청부 민원’ 의혹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한편,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혐의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56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66조 4항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4조 4항은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공익제보를 위해 제출한 직무상 비밀은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경찰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64조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변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신고자가 불리한 징계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고 신속하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려야 하며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법 위반행위’에 대한 혐의를 밝혀야 한다. 방심위 직원 149명이 실명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만큼 권익위가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므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하나, 경찰은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의혹의 당사자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수사하라!하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청부 민원’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 당장 이번 사건의 공익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하며, 류 위원장의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라!2024. 1. 16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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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15:08:09
[성명서] ‘청부 민원’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단체 성명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청부 민원’ 의혹 공익제보자에 대한 겁박과 탄압을 중단하고금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청부 민원’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단체 성명서> 지난 25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보도되었다. 방심위는 지난 9월, 민원을 토대로 김만배-신학림씨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긴급 심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민원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제기했다는 것이다. 심의 결과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각 방송사에는 역사상 최고 수준인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보도에 따르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친척은 물론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후배까지 광범위한 지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심지어 방심위 사무처 팀장이 류 위원장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민원 신청을 보고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류 위원장은 명백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하기 때문이다. 류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심의를 해야 하는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은 용기 있는 공익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익명의 공익제보자가 류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류 위원장의 불법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다. 공익제보자의 제보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과 건전한 문화 창달”이라는 방심위의 목적에 맞게 류 위원장의 불법 행위를 제보함으로써 방심위 직원으로써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 방심위에서 금번 사건과 동일한 ‘청부 민원’ 건으로 파면에 이르렀던 팀장급 직원이 있었던 전례에도 불구하고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퇴는 커녕 오히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범죄’라는 프레임을 제보자에게 씌워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찰반을 꾸리는 등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 또한 보도 자료를 통해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공익제보자를 겁박하고 있으니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이 공익제보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인지 한심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류 위원장 가족, 지인들에 대한 언론 취재로 의혹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지금 현재 여당과 류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겁박과 탄압이 아니라 신속한 의혹 해소와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류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이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전임이었던 김홍일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속한 보호조치가 내려지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이 또한 공익제보자를 방치하는 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명백한 책임 방기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하나,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 색출 시도와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 씌우기를 즉각 중단하고 제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금번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하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 당장 금번 사건의 제보자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하라!2023. 12. 28내부제보실천운동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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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14:02:18
[성명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단체 입장문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국방부는 수사 외압을 폭로한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수사개입을 중단하고,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개시하라.<수사 외압을 폭로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단체 입장문>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업 중 해병대 대원이었던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국방부는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함께 해당 사고의 책임자를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사를 진행했던 해병대 수사단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고에는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을 포함한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고, 개정된 법에 따라 수사결과를 경찰로 이첩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후 결재까지 정상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다음날 국방부는 돌연 입장을 바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며 보직해임 하였고, 이에 박 대령은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언론에 나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을 폭로하였다. 국방부는 현재 박 대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이다. - 국방부 장관 결재 후 즉시 이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국방부 측의 직권남용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개정된 법에 따라 사건을 경북경찰서로 이첩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았고 다음날 언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같은날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 브리핑 자료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자료를 넘긴 후 언론 브리핑은 돌연 취소되었다. 곧이어 박정훈 대령에게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전화가 왔는데 박 대령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전화를 통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들로 혐의자를 한정하고, 수사보고서에 혐의 내용들을 모두 빼라는 부당한 수사 외압과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또한 박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이 사단장과 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도 읽어주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은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작년 7월 개정되었다. 이번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처럼 군인이 범죄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재판권이 민간법원으로 넘어가고(군사법원법 2조 2항 2호), 이에 따라 수사권도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므로, 이를 위해 작년 법 개정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동 규정 제7조(사건 이첩) 제1항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 진정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군사법원법 228조 3항에 따라 지체없이 대검, 공수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입해 보면,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망 사고에 범죄가 개입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장관 보고 후 지체없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의 인터뷰 내용대로 국방부 측이 보고 후 수사대상 변경을 위해 회수를 지시했다면, 대통령령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 국방부의 항명(수괴)죄 입건과 관련하여 박대령이 항명하였다고 볼 적법한 명령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박 대령이 폭로한 수사 외압이 존재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불법이며 고 채수근 상병의 사고 원인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 장관의 결재 후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경찰의 적법한 이첩행위 외에 박 대령이 어겼다고 볼 수 있는 적법한 명령의 공식적이고 구체적 실체가 보이지 아니한다. 박대령은 법률에 따라 사건을 원칙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법의 취지와 달리 임의로 다시 회수했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며 보직에서 해임까지 하였다.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첩보고서에 사망사고 발생에 인과관계를 미쳤는지가 불명확한 초급장교 이름들이 다수 거론되어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이첩해라라는 취지로 보류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서식 20호 입건·이첩 통보서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서식 5호 인지통보서 모두 피의자명과 죄명을 특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사건 이첩) 제1항이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첩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추후 일반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범죄를 인지하였다면 이를 기재하여 이첩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병대 수사단의 피의자 특정이 이첩을 보류시킬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는 없다. 따라서 국방부가 주장하는 항명죄의 기초가 되는 적법한 명령은 현재까지 보이지 아니한다. -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는 수사 외압 관련자를 조사하라. 지난 8월 11일 박 대령은 언론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국방부 수사개입 의혹을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사전 승인 없는 인터뷰라며 박 대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30년 전 서슬 퍼렇던 군사 정부 시절, 전 국민과 언론 앞에서 군부재자투표의 부정을 용기 있게 내부 고발한 이지문 증위의 양심선언 때와 닮은 꼴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수사를 지휘한 박 대령은 해병대 정신과 소신에 따라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의 원인과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자를 명백히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수사와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정당하게 수사한 결과를 법대로 경찰에 이첩하고자 한 박 대령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과 이후 수사를 방해하며 부당한 외압과 지시를 행한 자들일 것이다. 박 대령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고 채수근 사병의 사망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혐의를 약화시키거나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확실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밝혀내고 혐의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일 것이다. 국방부 또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밝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공익제보의 정신을 훼손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수사 외압의혹을 폭로한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징계위원회 회부는 성실하게 본인의 임무를 수행한 한 군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인권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회가 2021년 개정한 군사법원법의 취지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에 있는 바,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하여 수사에 대한 외압의 존재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들이 누구인지, 국방부 외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본인들이 개정한 군사법원법의 본 취지를 지켜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하나,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와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인정하라!하나,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하여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밝히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라!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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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09:04:04
[성명서] 성남시 채용비리 공익제보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내부제보실천운동 입장서
성남시장 은수미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성남시 공무원 2021. 7. 5. 알선수재혐의 구속과 경찰의 성남시 채용비리 공익제보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내부제보실천운동 입장서- 은수미 성남시장(이하 은수미 시장)의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 2020년 초부터 수사기관에 제보되었으나, 거듭 경찰의 수사종결처분으로 묻혀버렸고, 2020년 12월 말에서야, 2020년 10월 중순 성남시 시의원의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2021년 2월 초로써 최초 수사가 시작된 지로부터 1년이 지나, 증거인멸을 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리고 2021년 5월 중순 다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도 수사는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 성남시장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공익제보자가 내부에서 채용비리, 측근비리, 인사비리, 공직기강 등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하였으나 묵살되었고, 오히려 2년여의 시간 동안 공익제보자는 은수미 시장 측의 각종 언론 플레이에 의해 고립되어, 극한의 정신적 고통을 감당해오고 있다. 공익제보자는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은수미 시장의 비리행위를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왔지만, 현재까지도 그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제보의 흠집 내기와 사건 은폐에 빌미를 제공한 경찰성남시의 부정비리를 바로잡고자 시작된 공익제보였으나 성남시는 제보자 흠집 내기와 언론플레이를 통해 공익제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여 왔다. 2020년 4월 공익제보자는 성남시 채용비리사건을 경찰청 본청에 신고하였고,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본청 내지는 지방청에서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청에서는 공익제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수사를 관할 서에 배정하였고, 사건 배당 이틀만에서 수사편절 후, 같은 해 6월에 내사종결 되었다. 역시나 우려한대로 사건담당 경찰관이 성남시에 은수미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로인해 검찰에 의해 금년부터 진행된 수사에 의해 해당 경찰관은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이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과정에서 수사자료 유출의 대가로 성남시의 이권에 관여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어 성남시 공무원이 알선수재 혐의로 2021. 7. 5. 다시 구속되었다. 채용비리 사건은 이미 시작부터 공정성이 상실된 수사였다.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인해 관련자들에게는 증거은폐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는 언론을 통한 사건의 축소와 은폐를 시도해왔다. 지지부진한 수사, 감춰지는 진실성남시 채용비리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 있다. 벌써 2020초, 내사과정에서 수사정보가 성남시로 유출되었고, 관련자들의 휴대폰 교체 등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SNS를 통해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그 숫자를 부풀러 언론에 호도하며, 공익제보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다. 반면에 수사기관은 그 임무를 방기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숨기려는 자들이 활개 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성남시의 비리문제를 감추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성남시 채용비리 은폐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은수미 시장은 본인의 비리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며, 수사기관은 현 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수사당국은 시간 끌기 수사로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하나, 수사당국은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히 수사하여 조속히 진실을 밝혀라!하나,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여론몰이와 호도를 중단하라. 2021년 7월 6일 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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