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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8 16:54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 청렴위원회 신설 촉구 보도자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30  

보 도 자 료

내부제보

실천운동

보도자료

배 포 일

2017. 4. 18.

매 수

4

보도일시

2017. 4. 18. 12:00

대변인

담 당

김 영 수

전 화

사무처(02-6941-0116)

휴대폰

010-5702-6417

이메일

gobal2017@naver.com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대선후보 및 정당들에게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 및 청렴위원회 신설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017. 4. 19. 10:00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합니다.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선후보들은 대선공약에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법률을 제정하고,

청렴위원회 신설을 포함하여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전직 대통령까지 관여된 거대한 권력형 비리가 발생되었다.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과 대기업, 국가기관은 그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았고, 이러한 국정농단 사실은 내부의 여러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국민들은 결연한 촛불행동으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이,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부패는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바, 내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된 조직 내부의 부패카르텔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여 보복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미흡하고, 공익제보 사건에 대한 조사권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부 공익제보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신설되어야 하고, 공익제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 지위의 국가기관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대선후보와 각 정당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선공약에 포함하여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위공무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 및 대통령과 그 친인척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라.

2. 내부 공익제보사건을 전담하고 청렴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관인 청렴위원회신설하라.

3.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제정하라.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성안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4. 청와대에 공익제보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렴비서관을 신설하라.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포함하라.

6. 청소년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부패·청렴교육 과정을 포함하라.

7.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공익제보 지원관을 신설하라.

8. 내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지원법인을 신설하라.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청렴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용기 있게 행동한 공익제보자를 인정하고 그들의 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정의는 정의를 외치기만 하는 일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정의롭게 행동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정의를 염원하고 외치지만 말고, 정의롭게 행동하자. 그리고 국가는 그 의로운 행동을 보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각 대선후보와 정당들은 우리의 요구를 공약에 포함시켜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실천하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