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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7 09:59
"내부제보자 축출" 지시한 코이카 이사장 김인식씨를 검찰에 고발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35  


- 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서


최순실씨의 요청에 의해 이사장이 된 것으로 특검 조사결과 밝혀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인식씨가, "국회 언론 등에 각종 제보를 하는 직원들을 색출하여 축출"시키려 했다고 보도되었다(경향신문 3. 7일자).

 

김씨는 더군다나 "조직보호를 위해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솎아내야 한다", 누가 제보했는지를 직원들 스스로 알수 있을테니 "잡아내라"고 말했으며, "정말 이렇게 비열하게" 등등의 언사로 내부제보자를 비하했다고 한다.

 

김씨의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등에서 내부제보자들에 대해 몇 백억 대의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내부제보란 사회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위해 핵심적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부분 기득권층은 김씨와 유사한 인식을 지니고 있다.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역시 매우 미흡하여 내부제보를 했다가 해직 등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매우 많다.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내부제보자는 신분상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공익에 기여한 의인(義人)이다. 당장 작금의 최순실사태만해도 내부제보자들이 없었더라면 암흑 속에서 일어난 각종 비리들을 이만큼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임에 분명하다.

 

우리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김인식 이사장의 이같은 언행은 공공기관이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그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신고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김씨를 고발한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의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하여 고위 공무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업체에게 컨설팅비용 등의 이권을 취하게 하고 특정업체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알선수재관련 행위와 관련된 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열거조항으로 규정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제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의 방해행위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공익신고 방해행위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막상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알선수재죄 관련 제보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제보로 보지 아니하여 그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내부제보에 대한 법체계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인지를 재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행위로 보아 강요죄로 형사고발하거니와, 사법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죄책을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와 차기 정부는 본 사건과 같이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내부제보 방해행위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벌어지는 내부제보 방해행위도 엄단할 수 있도록 법체계의 미흡함을 조속히 보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불법사찰 의혹 역시 전직 직원의 내부제보에 의해 드러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사실 확인을 거쳐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 강구와 국정원장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017. 3. 9

 

내부제보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