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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9 17:54
서울중앙지검, ‘판사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고발인조사 착수
 글쓴이 : 내부제보운…
조회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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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b>서울중앙지검, ‘판사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고발인조사 착수</b></div><div><br></div><div>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내부제보실천운동(내실운동)에서 고발한(2017. 5. 29)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실장 등 3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인조사를 하겠노라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8. 30(수) 오후 2시에 고발인 한만수(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동국대 교수)는 검찰에 출두하여, 고발취지와 함께 처벌받아야 할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nbsp;<br></div><div><br></div><div>고발한지 약 3개월 동안 검찰은 담당검사가 바뀌었다는 통보(이영남검사에서 이만흠검사로) 말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야 고발인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분명 늑장수사임에 분명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적 사법원칙 말고 무엇을 고려하면서 좌고우면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향후로는 피고발인 및 기획조정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기소를 통해 사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 양승태의 혐의가 밝혀진다면 이 또한 엄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nbsp;</div><div><br></div><div>위 3인은 판사블랙리스트 조사를 방해하거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의 축소를 지시하거나, 심지어는 위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자체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법률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그 근간에서부터 허물었음은 물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준 것이 아닐 수 없다.&nbsp;</div><div><br></div><div>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불법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현직을 물러나는 것만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행태가 만연해 있다. “들키면 물러나면 그만”이라는 식이어서야 어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법관들의 불법은 특히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강력하다. 이런 뜻에서 위 3인과 대법원장의 보직기한이나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불법에 대한 처벌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필귀정과 법치원칙은, 현 체제 안에서라면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그 실마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만일 검찰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라면 내실운동은 재정신청이나 국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끝까지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nbsp;</div>